2024년 10월 07일(월)

"설 연휴에는 500원 할증"...기본 요금 4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배달대행업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배달 대행 수수료가 나날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달비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한 배달 업체의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 연휴 기간 배달 기본요금을 올리겠다는 한 배달대행사의 안내문 내용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게시한 안내문을 보면 해당 대행사는 설 연휴 기간(1월 31일~2월 2일)까지 3일간 특수배송 요금 할증 500원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울러 기존 새벽 2시까지 운영하던 영업시간을 1월 31일과 21월 1일 이틀간 밤 12시 마감으로 단축 운영한다.


또 해당 대행사는 배달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소식도 전했다. 인근 배달 대행사에서 기본요금을 인상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대행사는 "배달대행 이슈가 계쏙되고 정부에서 대행사 및 기사에게 고용보험 의무화, 산재보험 의무화, 원천징수 의무화 등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배대사가 2022년 2월 3일부터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해 기사 이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저희도 인상함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배달요금 올린다는 소리를 괴이하게 해놨다. 라이더 보험료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냐"라며 하소연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이제 정말 포장주문 해야겠다", "배보다 배꼽이 커져간다", "배달료 무서워 밥 못 먹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치솟는 배달료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공표해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규제를 받지 않던 배달료가 최근 1만원에 육박해 물가 상승 원인으로 꼽히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대응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