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번호판 가린 채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 신고하면 '건당 6천원'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을 시작했다.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이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경우 기본 포상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스마트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다.


모집 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공단 지역본부 이메일로 제출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최종 선발은 지원 동기 및 주 활동 지역을 고려해 이뤄지며, SMS로 통지된다.


선발된 제보단의 활동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다. 주 활동 내용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뒤 처분결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와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월 최대 20건으로 제한된다. 우선 경고와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이 나온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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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다. 또 행정계도나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이 나온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자동차관리법 포상금은 1건당 6천 원이다.


18시부터 5시 59분까지 야간 시간대 신고 실적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야간 위반 신고 포상금은 2022년 2월까지만 한정 운영된다.


분기별 우수활동자의 경우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우수활동자 포상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수요로 인해 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첫해에는 시민 2천 198명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4만 7,007건(2020년 5~11월)의 공익제보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4천 357명을 모집해 16만 8,283건의 공익제보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