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1년 최대 14만 4천원"...여가부, 청소년 생리대 지원금 늘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최근 여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게시물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만 11~18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는 여성들은 지원 대상 확대 전(11만4천여명)보다 13만명 증가한 24만4천여명이 된다.


여가부 포스터


자격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다.


자격을 충족한 이들은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금액은 전년 대비 약 5% 인상된 월 1만2천원으로 만 9~18세의 경우 연 최대 14만4천원, 19~24세는 연 최대 9만 6천원까지 지원된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된다.


중간에 자격 변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잔여 바우처 잔액은 없어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바우처 포인트를 이용하려면 신청인 또는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 다르니 사용 전 확인은 필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가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