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연습용 수류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처한 해당 사진에는 '연습용 수류탄'이 담겨 있었다.
또한 해당 사진에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걸리면 영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미쳤다", "빨리 자수해라", "이건 신상이라도 털어서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영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해당 사진을 올린 이가 훈련소를 막 다녀온 군인일 것으로 추측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등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연습용 수류탄은 터지면 굉음이 나지만 파편이 형성되지 않도록 고안된 훈련 장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