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노래방에서 싸움 말리던 고교생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 17세)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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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흉기를 들고 그가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싸움을 말렸지만 A씨는 B군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심정지 상태였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B군을 최소 6번 이상 찌르고 그 후에도 폭행을 가해 정신을 잃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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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는 구호 조처는 커녕 '지혈하면 괜찮다'라고 말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5년이 줄어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