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나체 상태로 도어락 누른 옆집 남자,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 40대 남성이 나체인 상태로 밖으로 나와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 집 비밀번호를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의 원룸 도어락을 3번에 걸쳐 누르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11일 오후 4시 반경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건물 CCTV를 분석한 후 나체 상태로 원룸 도어락을 푸는 장면을 발견해 A씨를 검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성범죄 전과범으로 2013년 특수강간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받은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는 등록되지는 않았다.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모든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같은 대학 여대생의 자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속옷을 훔치려 한 20대 대학생이 검거되기도 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13일 새벽 피해 여대생의 신고로 급히 출동해 20대 대학생 C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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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피해 여대생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 했지만 여대생이 인기척에 깨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피해 여대생과 같은 대학에 재학 중으로 여대생의 택배 상자에 적힌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유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성범죄를 노리려 자취하는 여성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노렸다. 과거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의 경우도 비밀번호 노출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현재 도어락의 경우 등록된 지문으로만 열고 닫거나 IoT 도어락 설치를 통해 지정 스마트폰으로 문을 여는 기계들이 나와 집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앞이나 뒤에 무작위 허수를 누른 후 실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여는 '허수 기능' 등을 사용하면 불법 주거침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