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10대 딸이 홧김에 아빠 성폭행 신고한 뒤 '무고' 고백했는데 법원 '12년형'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10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딸에게 무고였다는 증언을 받았음에도 1·2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A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절대로 딸을 건드린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친딸 B양이 미성년자 때 신고한 내용만으로 친족 강간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 


B양은 "철없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양의 경찰 조기 진술만을 토대로 "피해 여성의 범죄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유죄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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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B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릴 적 보육원에 맡겨졌었다. 10살이 돼서야 다시 A씨가 찾아와 함께 살게 됐다. 


어린 딸 입장에서 자신이 버림받았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이를 반증하듯 중학생 사춘기 시절 가출을 하는 등 탈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체벌로 B양을 훈육하려 했고 B양은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서 가출이 잦아졌다.


B양은 가출을 하던 어느 날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한 또래 여학생과 술을 마시며 법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여학생은 자신이 부친을 강간으로 고소해 혼자 자유롭게 산다고 B양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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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특히 B양에게 증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야 하며 경찰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 때면 눈물을 흘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B양은 이 방법을 토대로 지난 2016년 9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경찰에 4번 출석하면서 또래 남자친구와 성관계 경험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지어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성관계 묘사다 보니 판사와 검사들에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B양은 신고하고 난 다음 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까지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서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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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이후 A씨를 강간범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길 원치 않았지만 거짓말했던 것이 겁이 나 경찰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고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2019년 11월, B양과의 제대로 된 조사 하나 없이 A씨를 '친족 강간'으로 기소했다. 


이에 B양은 검찰에 "고소가 잘못됐다.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고 출석도 하기 싫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은 1심과 2심에서 "성범죄 피해가 없다.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검사와 판사는 이를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증언'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해 유죄로 판결했다.


결국 판사들은 수년 전 사춘기 시절 B양의 진술은 '진실', 성인이 된 B양의 법정 증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