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국선생 설렁탕에 이물질 있단 리뷰 달았다가 협박 당해 유산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리뷰를 달았다고 소비자에게 협박성 연락과 고소를 진행한 한 음식점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 A씨는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폭언을 듣고 음식점의 본사에게서 고소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유산까지 했다.


11일 조선비즈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정식 프랜차이즈 업체 '국선생'에서 한우설렁탕을 주문했다.


배달 온 한우설렁탕을 자세히 살펴보니 형광색의 이물질이 떠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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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를 보고 동료들과 함께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로 배달 앱에 문의를 하자 배달 앱 측은 식약처에 해당 건을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업주는 A씨의 다른 리뷰들을 조사해 A씨에게 협박성 연락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업주 번호를 차단했지만 업주는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A씨의 회사명과 개인 정보까지 공개했다.


A씨는 업주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국선생 본사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업주는 멈추지 않고 협박성 연락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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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렇게 업주에게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국선생 본사 측에서 지난해 9월 명예훼손과 공동공갈, 업무방해로 A씨를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국선생은 A씨가 업주와의 사연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A씨 남편은 "업주가 추후에 잘못도 인정했는데 갑자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공동공갈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니 억울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선임하지도 못하고 2년 동안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받은 것도 아내이고 협박을 받은 것도 아내인데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고소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3월 유산했으며 이후 시험관을 통해 다시 임신했지만 8개월 차에 다시 또 유산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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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선생 관계자 측은 A씨가 주장한 이물질에 대해 "A씨 손톱에 발라져 있던 제품 일부"라 주장하며 이에 관한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주가 A씨의 요구사항을 다 지켰는데 수 천명 팔로워가 있는 블로그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게시해서 (자주)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선생 측이 이물질과 관련해 A씨 손톱에 발라져 있던 제품 일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A씨는 "해당 손은 내 손이 아니다"라며 "이물질 색깔은 사진이 찍힌 손에 있는 젤 네일 색도 아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젤 네일은 멀쩡하다"라고 말하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억측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이 A씨 측의 잘못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A씨 말처럼 실제 아직 이물질에 관한 식약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A씨에 대한 '공동공갈'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명예 훼손 등은 아직까지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