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영탁 측 150억 요구, 돼지머리 고사 허위 아니야"...예천양조 무혐의 결론

예천양조


[인사이트] 나소희 기자 = 가수 영탁 측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했던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10일 예천양조는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경찰은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는 고소의 핵심이었던 영탁 어머니의 3년 150억 요구, 돼지머리 고사 등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예천양조


그러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예천양조의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속사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예천양조는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약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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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영탁 팬들이 악플과 불매운동을 벌이자 지난해 8월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면서 무리한 요청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최종적으로 영탁에게 광고료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밀라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