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박카스·마스크 개당 5만원에 팔고 '환불' 거절한 대전 약사의 황당한 변명 (영상)

YouTube '엠빅뉴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 박카스 등을 무려 5만 원에 파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까지 거절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의 약사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는 "'마스크'도 '반창고'도 개당 5만 원! 환불 거부한 약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감기약, 반창고, 진통제, 소화제, 1회용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팔고 있는 약사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한 소비자가 올린 해당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일반 의약품 / 보배드림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모든 품목을 5만 원에 팔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판매자 가격 표시 제도인데 약을 서로 싸게 팔아서 많이 팔자는 취지다"라며 "그러면 경제 논리는 성립이 되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자 저를 희생시켜서 정책하시는 분께 제안 드리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취재진이 '그렇다면 복약 지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A씨는 "그분(손님)이 오남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지금 당장 처음봤는데"라고 답했다.


또 그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라고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 살 때도 다 얼마인지 말해줬는데 구매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거라며 "저는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ouTube '엠빅뉴스'


끝으로 그는 "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여서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복지가 나아진다면 제 손해쯤은 하나의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는다"며 "오직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서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연고, 반창고 등을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14건 접수됐다. 대전시약사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 영수증을 보고 가격을 알아챈 소비자들이 환불 요청을 하면 A씨는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A씨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해당 약국을 개원했으며, 세종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팔다가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