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초등생 딸이 문구점서 '600만원' 치 훔쳤는데 '200만원'만 주겠다는 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 중인 점주가 가게에서 수백만원 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을 잡았음에도 부모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구점 점주는 경찰에 신고해도 초등학생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경기도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초등학생 두 명이 문구점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아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아이는 30번가량 물건을 훔쳤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6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영상을 보여주며 자백을 받아냈다. 아이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딸과 같은 3학년 친구 사이였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가 훔치라고 해서 훔쳤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아이를 돌려보내고 부모에게 연락해 손실 금액만 돌려받으려 했지만 상황은 황당하게 흘러갔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며칠 뒤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이 그만큼을 훔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당초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보상할 수 있다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A씨가 재차 연락하자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A씨가 최초 제안한 배상액의 30% 수준인 200만원(각각 100만원씩)이 아니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한 것이다.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경찰은 아이들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 사실확인을 해줘야 업주가 보험 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나의 아저씨'


끝으로 A씨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CCTV를 여러 번 돌려봤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눈으로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사건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된 법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미성년자라 피의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또 큰돈까지 들여 소송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