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10여차례 상습 '무고'한 20대 여성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KBS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술 취한 남성이 쫓아온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벌였으나 A씨의 신고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5월에도 A씨는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총 1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신고자에 대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다. 


다만 우선 성추행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뒤 역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