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올해부터 피해학생 신고 없이도 교사가 바로 '학교폭력' 조사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올해부터 피해 학생의 신고가 없더라도 학교 폭력 징후가 감지되면 학교 측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정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폭력 조기 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2년 2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학교가 학교폭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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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가이드북 내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항목에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담임 교사, 교과 교사, 상담 교사 등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학교폭력 신고 없이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 가능"이라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학교를 졸업해도 2년간 학생부 기록을 지울 수 없게 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하는 경우 졸업 시 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보존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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