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정부 "자영업자 항의로 대형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 발언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식당, 카페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당초 2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면적 3000m² 이상인 전국 2003개 시설이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뉴스1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는 풀어주고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앞으로 같은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방역지침을 다른 업종의 항의를 통해 결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완치 증명서, 접종불가 사유서 등이 없으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위반할 경우 이용자 10만 원, 사업장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