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카드를 쓴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1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복권'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생소비더하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이 사업은 골목상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15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첨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 대상 소비처와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금 액수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당첨금 액수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숫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생소비더하기는 특정한 소비 품목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올해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하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카드를 올해 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때 기준월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드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소비복권은 추첨 기회가 부여되는 소비 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지역경제·골목상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