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정부, 동네 가게서 카드 긁으면 당첨금 최대 100만원 주는 '소비복권' 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카드를 쓴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1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복권'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생소비더하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이 사업은 골목상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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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15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첨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 대상 소비처와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금 액수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당첨금 액수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숫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생소비더하기는 특정한 소비 품목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올해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하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카드를 올해 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때 기준월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드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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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복권은 추첨 기회가 부여되는 소비 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지역경제·골목상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