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유치장에서 하자"...경찰이라는 남성이 트위터 '일탈계'에 보낸 충격 메시지

경찰로 보이는 남성이 보낸 메시지 / A씨의 트위터 캡처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트위터 내에 음란물을 올리는 일명 '일탈 계정'에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경찰 제복과 함께 성적인 발언의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트위터 이용자 A씨는 해당 남성에게 경찰 겨울 점퍼 위에 방범 조끼를 입은 채 삼단봉을 든 모습의 셀카와 함께 메시지를 받은 것을 게시했다.


사진 속 남성은 A씨에게 "경찰 아저씨도 인천에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언제나 지금처럼 야하구 귀엽게 남아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경찰서에서 XX히고 싶다"라고 답신을 보내자 "야간에 와요 유치장에서 XX줄게요"라고 발언해 충격을 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남성이 실제 경찰일 경우 이는 경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다. 


경찰 품위유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제78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상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는 대법원 판결(1997.2.27, 97누18172)에 따를 때 공무원이 국가의 권위나 위신 및 체면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 경찰 내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받는 사항은 '성폭력(업무상 위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기타'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중 남성은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에는 볼 수 없어 기타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 중과실에 비위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처분, 비위가 심한테 경과실 혹은 비위가 약한데 중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경찰이 아니거나 의무경찰 혹은 경찰 옷을 도용을 해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A씨의 트위터에는 남성의 메시지는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