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제발 용서해 주세요"...70대 노모, 돈 달라며 자기 폭행한 폐륜 아들 '눈물'로 선처 호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까지 한 아들.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패륜 행각에도 그를 용서해달라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부장판사) 지난 22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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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15일 오후 5시 3분께 서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A씨(71)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서씨는 어머니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격분해 들고 있던 옷으로 A씨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씨는 손으로 A씨의 몸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 폭행을 했고 심지어 빈 유리병을 가져와 바닥에 던져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A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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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서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0회가량 처벌을 받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1회씩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맥주병을 깨트리며 A씨를 협박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자신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아들을 감싸며 처벌불원의 뜻을 밝힌 A씨의 의사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