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전자발찌' 절단 안 하고 경보음 없이 푸는 법 알아낸 강간미수범

JTBC '뉴스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전자발찌를 벗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구속된 남성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발찌를 풀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JTBC '뉴스룸'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경보음 없이 전자발찌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진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로 송치됐다.



JTBC '뉴스룸'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2018년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지정된 그는 최근 발찌를 뺀 채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찌를 자르는 등 훼손하면 경보음이 울려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가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의 이동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경찰이 통보해 준 뒤에야 범행을 알았다.


JTBC '뉴스룸'


A씨는 범행 후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고 인천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벗겨냈던 전자발찌도 집 안에서 발견됐다.


수사 기관은 A씨의 전자발찌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격을 가해보자 곧바로 경보음이 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발찌를 풀어낸 과정을 진술했다. 그는 발찌의 취약점을 이용, 특수한 방법으로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흔히 알려진 절단기로 끊어내는 방법도, 비눗물 등 미끄러운 제품을 사용해 억지로 벗겨내는 방법도 아니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A씨의 특수강도강간미수 사건과는 별개로 발찌를 풀어낸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네이버 TV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