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성탄절, 길가에 쓰러진 30대 여성 밟고 지나가 '죽음' 이르게 한 배달 차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성탄절인 지난 25일 새벽 한 배달 차량이 길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사고가 나기 약 20~30분 전부터 길가에 누워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야 택배 배달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사망한 뒤였다.


이와 관련해 KBS 뉴스는 A씨가 사고 당시 무언가를 밟았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냈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