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내년(2022년) 새해, 횡단보도서 과속하면 보험료 최대 10% 올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2022년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될 수 있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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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를 할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새해부터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길 시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지만, 2~3회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5% 오르고, 4번 이상 어기면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한 번이라도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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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5% 오르고, 2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 내년부터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도 시행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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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 6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는 사망자 수만 1천명이 넘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고자 정부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등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5~10%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