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2022년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될 수 있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그간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를 할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새해부터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길 시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지만, 2~3회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5% 오르고, 4번 이상 어기면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한 번이라도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5% 오르고, 2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 내년부터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도 시행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 6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는 사망자 수만 1천명이 넘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고자 정부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등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5~10%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