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성추행당한 뒤 극단 선택한 여군 '2차 가해' 혐의 공군 준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모 준위가 구속 기한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27일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 주고 말았다"며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이달 31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노 준위는 날개를 된 셈이 됐다"고 밝혔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들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이후 이 중사는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 뉴스1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를 향해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함께 구속됐다가 사망한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차례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무리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강제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보복협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며 노 준위 재판의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장례식장 / 뉴스1


군인권센터는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유가족들이 흘릴 피눈물은 어찌할 것이냐"라며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리고 노 준위를 법정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또 다른 상관들에게는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