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올해 12월부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8개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양성평등정책관)이 2년 연장 운영된다.
24일 서울경제는 이날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였던 8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관이 올해 행정안전부 신설 조직 평가를 통과해 존속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조직 평가를 통과한 8개 부처에는 고용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이 포함됐다.
해당 조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성 평등 문제를 각 부처의 역량으로 풀어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신설됐다.
양성평등정책관은 2019년 5월 출범 이후 부처 내 성 평등 정책을 만들고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재발 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조직이 생성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017년부터 각계각층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미투 운동'의 확산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여성의 인권과 권익 신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성 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만이 총괄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 행정 영역의 고유 업무로 인식해달라고 2018년 7월 지시했다.
양성평등정책관 도입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다. 우선 여가부가 일임해왔던 양성 평등 정책을 부처로 나누면서 일종의 정책 추진체계가 잡혔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설립 초기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 평등 정책 추진 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성 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업무보다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처리에만 집중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부처별 정책 능력에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여성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담당관 업무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