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끝내 살해한 60대 엄마 '사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2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딸을 돌보다 끝내 살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한 60대 여성이 사면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돼 사면 대상자가 됐다.


A씨에 대해 법무부는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사면에 포함된 A씨는 남은 형기였던 1년 3개월 3일의 형기를 감형 받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1997년, 중학생이던 딸 B씨는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 받았다.


곧장 A씨는 직장을 관두고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며 지난해까지 23년간이나 딸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극정성에도 B씨는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런 상황에 좌절감을 느낀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시간대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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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2심에서 A씨 형량은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8월 대법원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