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이슈가 된 유튜버 A씨가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팬들에게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
A씨는 유튜브가 아닌 또 다른 SNS 동영상 플랫폼 패트리온 회원들을 상대로 이러한 이벤트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A씨가 자신의 속옷을 늘어놓고 찍은 사진을 폭로하기도 했다.
폭로된 사진 속에는 다양한 색깔의 속옷 하의가 여러 장 놓여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A씨가 착용했던 속옷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패트리온에 속옷까지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러한 영상은 일명 VVIP, 월 100달러(한화 약 11만원)씩 결제한 회원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노출 영상을 판매해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과 과도한 성상품화라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룩북을 제작하는 것과 법이 허용하는 한계치를 넘는 영상을 제작 후 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은 A씨를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A씨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성상품화가 맞다"며 A씨의 룩북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