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여캠 영상을 올리자 벌어진 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카카오톡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오늘(10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3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당시 적용 내용은 불법 촬영물 등의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불법 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이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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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적 검열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바로 검열당하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여성의 사진과 가슴 쪽에 노출이 있는 여성 BJ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자 작성자는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오픈 채팅 사용이 임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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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받은 안내 메일에는 '운영정책 위반'을 사유로 오픈 채팅 이용 제한 7일이 적혀있었다.


이를 두고 작성자는 "점점 수위 높이려 했는데 두 번째 짤이 검열당한 듯"이라며 "전부 다 노출 하나도 없는 사진, 움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자 사진도 차단 당하는지 궁금하다", "이 정도면 검열이 맞지 않나", "상황이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오픈 채팅에서 사진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았다는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검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