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오늘(6일)부터 전체 영화관 '백신패스' 의무 적용...데이트할 때 '팝콘' 못 먹는다

롯데시네마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정책이 오늘(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영화관도 모든 고객에게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다.


영화를 보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사람이다.


사진 = 인사이트


이들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앱 또는 COOV와 연동된 카카오톡, 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증빙해야 하며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제외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 등본을 제시해야 입장 가능하다.


백신패스관 안에서만 가능했던 팝콘 및 음식물의 취식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관람객은 모든 상영관 내에서 물과 무알코올 음료에 한해서만 취식 가능하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백신패스관 운영과 할리우드 대작 등으로 영화관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중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의 강화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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