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바람피운 아내 현장에서 잡은 남편이 '유죄' 판결 받은 이유 (영상)

SBS Plus '세상의 모든 사건 지구 in'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아내의 불륜 현장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Plus '세상의 모든 사건 지구 in'에서는 세상을 놀라게 한 불륜 사건들이 소개됐다.


이날 세 번째로는 지난해 12월 멕시코 북쪽 티후아나에서 발생한 불륜 사건이 공개됐다.


불륜 사건의 주인공 알베르토는 파밀라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 땅굴을 만들어서 왕래했다.



SBS Plus '세상의 모든 사건 지구 in'


하지만 어느 날 일찍 퇴근한 파밀라의 남편에게 결국 불륜 현장이 발각되고 말았다.


사연을 접한 우메이마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 찍으면 불법이잖냐"라며 불륜 현장 사진을 법정에 증거로 내놓지 못하냐고 궁금해했다.


장도연은 "최근에 직접 증거를 찾으려고 사다리 타고 모텔로 들어가서 불륜 현장 사진을 찍은 남편이 있었다"라고 한 일화를 전했다.


범죄 분석가 표창원은 "그 사진 촬영 행위도 성폭력 범죄 위반이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SBS Plus '세상의 모든 사건 지구 in'


간통죄 폐지로 불륜은 불법이 아니지만 남의 신체 부위를 찍는 것은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게 표창원의 설명이었다.


이에 배성재는 "그러면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고, 표창원은 "다른 법을 위반하지 말고 해야 한다"라고 명쾌히 답했다.


그러면서 표창원은 "촬영 행위가 공익 목적이면 면책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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