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주부들의 황태자 K배우, 임신하니 잠수"...K배우 전 여친, 혼인 빙자·폭언 폭로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K씨 사진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주부들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K배우에게 임신 뒤 혼인 빙자와 폭언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폭로가 나왔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전 유산 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K씨와 교제를 한 평범한 일반 여성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배우에게 임신당한 뒤 버려졌고, 저는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K씨가 가지고 있던 제 나체 사진이라도 삭제한 것을 확인시켜 달라는 문자 보냈다고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기다리라고 한 뒤 저를 차단시켰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K씨와의 메시지 내용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26일 A씨는 글 제목을 수정하며 K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A씨는 "K씨는 2017년 초에 이혼했다고 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만난 것이고, 나는 상간녀가 아니다"라며 "K씨 어머니께서도 아들 이혼한거 맞다고 하셨다. 서로 집 오가며 만났고, 제가 상간녀면 천벌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K씨가 이혼 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피임한다고 했지만 만남 초기부터 K씨는 '너 임신하면 바로 이혼 기사 내고 결혼하겠다.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고 했다.


K씨 말을 믿고 A씨는 피임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임신 이후 K씨는 문자 한통으로 이별을 고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K씨와의 메시지 내용


몇 개월 만에 연락이 됐을 때 유산 소식을 전하자 K씨는 "넌 왜 그렇게 임신이 잘되냐"라며 유산된 아기가 자신의 애가 아니라고 했다.


K씨와 통화했던 모든 내용을 녹음했다는 A씨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인터넷에 글 올리면 저를 고소한다고 했으니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명예훼손 처벌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배우 K씨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교제 당시 나눴던 대화와 이별 이후 유산 소식을 전한 A씨의 진료 확인서 등이 담겼다.


해당 논란을 인식한 듯 K씨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K씨와의 메시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