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남성이 '칼' 휘두르며 달려드는데도 목숨 걸고 '테이저건' 쏘며 제압한 경찰 (영상)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마스크를 벗은 채 공원을 활보하던 한 남성.


이를 공무원이 제지하자 격분해 흉기를 꺼내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다른 공무원이 즉각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을 봤을 때 그는 무서워하기는 커녕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기까지 했다. 


지난 12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칼 들고 달려드는 범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분 16초짜리 짧은 영상에는 지난 8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경찰이 '흉기 난동범'을 검거하는 장면이 담겼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당시 난동범은 광명의 한 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 계도 중이던 공무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더니 공무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무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붙잡아두려 하자 공무원들을 차량으로 밀고 도주했다.


자칫 공무원들의 생명이 위험할 뻔한 장면이 연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예상 도주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로 막지는 못했다. 경찰을 바로 앞에 두고도 중앙선 침범, 역주행, 신호 위반을 해가며 도주했기 때문이었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한 골목길에서는 보행자를 칠 뻔하기도 했다.


그렇게 5km의 아찔한 추격전 끝에 결국 난동범은 차를 멈춰세웠다.  차에서 내린 그는 흉기를 들고 경찰차를 그대로 내리찍었다.


그러고는 경찰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경찰관의 생명도 위험한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이 순간에도 경찰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테이저건 뿐이었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흉기 난동범이 진짜로 찌를 기세로 달려들자 결국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쐈다. 테이저건을 맞은 난동범은 결국 주저앉았고,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꺼내 든 경찰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범인에게는 테이저건은 물론 미국 등 해외 경찰처럼 실탄을 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인을 잡으려다 경찰이 부상을 입거나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의 판단 아래 실탄 사용이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해당 장면에서는 테이저건이 위력을 발휘했지만 실탄보다는 경찰 보호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견해였다. 


한편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대방(범인)의 치명적인 공격이 예상될 경우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