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박유천 활동 못하나"...법원,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법원이 그룹 JYJ 출신 가수 박유천의 소속사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소속사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외의 제3자를 위하여 음반 및 영상 제작, 홍보, 선전 등의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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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스페라는 지난 8월 박유천을 상대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냈다. 


박유천이 예스페라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미팅 등을 계획한 데 따른 조치였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의 원소속사인 리씨엘로에게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박유천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받은 상태다.


당시 예스페라는 "박유천 주장의 정산금 미지급 등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박유천에게는 계약 해지권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박유천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와 체결한 전속 계약에 따라 9월 11일로 예정된 일본 온라인 팬미팅 등 연예 활동을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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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저희는 오늘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유천과 리씨엘로간 계약을 토대로 리씨엘로가 예스페라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이 체결됐고 이에 대해 박유천도 동의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유천의 주장과 같이 에스페라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는 이중계약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박유천의 사생활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리씨엘로 측은 박유천이 법인카드로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사게 하거나 게임에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