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병가를 내고 스페인을 가는 등 휴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대전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동구청 공무원은 총 244명이다.
그중 10명이 휴직과 관련되지 않는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병가를 얻어 열흘 동안 친구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여행 기간 중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해외여행을 다니는 기간 동안 연가 보상금 등 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하고 징계를 내렸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인 '불문'으로 처리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외에도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휵직을 냈지만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도 적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