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영채)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형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워까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7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며,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다닌 것으로 확인된 강남 성형외과는 배우 하정우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정우와 채 전 애경개발 대표는 모두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