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대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한 가운데, 그가 과거 유명 걸그룹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사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을 매수해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조주빈과 일당들이 한 대화 내용이 올라왔다.
지난 4월 MBC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누리꾼에 의해 피해 걸그룹 멤버가 블랙핑크 멤버 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에는 지수의 사생활이 담겨 있었다.
2018년 말, 조주빈은 흥신소를 통해 블랙핑크 지수를 3개월간 뒷조사했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지수가 남자를 안 만난다"며 "(지수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불도 안 켜더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저런 XX들 때문에 (지수가) 불도 못 켰던 게 아니냐", "진짜 미쳤다. 형량이 너무 짧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신기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14일 대법원 2부는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