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양씨가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학적 거세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인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아기가 숨지기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신 은닉을 한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기의 시신은 한달 여 시간이 흐른 7월 9일 발견됐다.
한편 양씨가 의붓딸을 살해·은닉한 뒤 도주하면서 식당이나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야간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은 이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양씨는 이 혐의 역시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