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SNS에 돌고 있는 상생소비지원금 '20만원' 전부 받는 방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재난지원금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올 2분기보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초과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작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월~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1인당 월 10만원, 두 달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포스터 / 기획재정부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 구조다.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원하는 카드사를 정했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한다.


전담 카드사는 이틀 내 2분기 월평균 카드 실적을 알려줄 것이며 이후에는 매일 해달 월 카드 사용 실적(총액 및 카드사별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업데이트해 정보를 제공한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 실적을 취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담 카드사의 카드만 써야 할 필요는 없다.


단, 추후 지급되는 캐시백은 전담 카드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카드로 환급되니 참고하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원금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기간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10월 카드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에,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될 계획이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사용 제한 업종 없이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재원 7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 대표번호(☎1688-0588, 1670-0577),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포스터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