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이 오늘(30일) 경찰 출석했다.
이날 장용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재 장용준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8뉴스'는 장용준이 일정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을 경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장용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까지 이를 거부하며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장용준은 사건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장용준의 음주측정 거부를 두고 SBS 측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만취운전일 경우에는 거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이 더 높지만, 오히려 그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형량이 더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0.2%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불응할 때 형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측정 거부로 경찰이 입증해야 할 증거가 많아지면서 재판 과정 역시 늘어질 수 있다.
현재 장용준은 이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인들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