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의 한 구청장이 관내의 한 호텔에 타격을 주라며 위생과 직원들에게 매일 위생점검을 나가라고 지시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라고 지시한 구청장의 지시를 거부한 직원은 징계를 받았다.
26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 중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오 모 씨와 강 모 씨에게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라고 지시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청장은 "일단 페널티를 OOO(기존 호텔 운영자) 쪽에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빨리 위기와 파국을 만들어야... 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구청장 또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 나가세요.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매일 나가시라니까요. 이 영업장 압박을 좀 해야 (한다)"고 지시한 내용이 녹취에 남았다.
이들이 무리한 지시를 내린 이유는 분양형 호텔이었던 해당 호텔의 운영자가 개인 소유자들과 임대료 및 영업 신고권을 두고 분쟁이 불거진 탓이었다.
강씨는 "사람(개인 소유자)들이 구청장실에 면담 요청을 했다고, 저하고 담당자를 들어오는 거예요, 구청장실로. 그래서 들어가 보니 벌써 그들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었고..."라고 말했다.
이 다툼에 구청이 직접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오씨와 강씨는 지시를 거부했으나 돌아온 건 징계였다.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오씨와 강씨는 부당 징계라며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위생점검은 기존 호텔 운영자 측에 압박을 가하려 한 것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실무 담당자는 부구청장이었다"고 했다.
당시 부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지시였다"며 "최종 결재는 구청장이 했다"고 주장해 구청장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