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Instagram 'killagramz3xl'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미국 국적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Instagram 'killagramz3xl'


앞서 지난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지난 2월,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며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킬라그램의 변호인 역시 "킬라그램은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자라 국내에서의 대마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Instagram 'killagramz3xl'


지난 3월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집 곳곳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