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카카오의 이모티콘 월정액 상품인 '이모티콘 플러스'(무제한 사용) 무료체험 프로모션이 내일(12일)까지 진행된다.
카톡에 들어갈 때마다 뜨는 "이모티콘 플러스 무료체험 종료 임박! 1초 만에 시작"이라는 알림을 본 많은 이들이 이 무료체험 신청을 하고 있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신청이 가능해 부담 없이 신청하기도 좋다.
우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 결제 걱정 없이 이모티콘 플러스 무료 체험 해보세요"라는 문구가 뜬다.
문구 바로 아래에는 "1초 만에 시작, 종료 후 자동 해지됩니다!"라는 글과 함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버튼이 있다.
이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를 누른 뒤 무료체험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런데 약관을 읽지 않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매달 5천 원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분명 프로모션 신청 화면에는 '종료 후 자동 해지됩니다!'라고 나와있지만, '프로모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
유의사항에는 "무료체험 후 정기결제 수단이 등록돼 있으면 '유료 이용으로 전환'되며 그전이라도 자유롭게 해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즉 카카오 계정에 결제수단이 등록돼있다면 한 달간의 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월 4,900원씩(오픈 할인가 월 3,900원) 결제된다는 이야기다.
보통 카톡 송금 서비스,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본 이용자들은 카톡에 결제 수단이 등록돼있다. 한번이라도 이모티콘을 구매해봤다면 거의 다 등록이 돼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해지'라는 문구만 보고 무작정 무료체험을 신청했다가는 매달 생각지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 한 달에서 1개월이 추가된 2달간 무료체험이 가능한데, 이용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료체험 기간 동안 결제수단을 등록 및 월 정기결제에 동의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
결국 2달간 무료체험을 하려면 무조건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하고 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월 4900원이 결제되는 것이다.
결제수단이 등록돼 있어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무료체험에 동의하기 전 꼭 약관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이미 신청 후 사용 중이라면 1개월 무료체험인지 2개월 무료체험인지 살펴보자. 만약 2개월 무료로 돼있다면 향후 임의로 해지하지 않을 경우 매달 4,900원이 나가게끔 설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