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16만원에 팝니다"...'당근마켓'에 올라온 '재난지원금' 할인 판매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코로나19 상생 5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원금을 온라인상에서 할인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재지난원금 199,000"이란 제목으로 약 2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단 글의 캡처 이미지가 담겼다.


사진 속 판매글에는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를 드리고 쓰시면 반납하는 조건이다"라며 "직거래 가능"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판매자는 의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재지난원금'이라고 표기하는 등 키워드 검색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를 썼다.


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판매가에 대해 제목에선 19만 9000원을 제시하면서 판매가격란에는 16만원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동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이의 판매글을 본 누리꾼들은 "현금 필요한 도박하는 사람일 가능성 높다", "재난지원금 카드깡", "어휴 쓰레기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등 쓴소리를 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 지난달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부정 거래 적발 시 반환 조치된다.


부정 거래에는 해당 사례와 같이 개인 사이 거래를 통한 현금화를 비롯한 사용처의 결제 거부·추가요금 요구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대로 시중에서 정상 유통되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이 현금화를 위해 거래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각 지자체에선 각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해당 판매글 원문도 현재로선 찾아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