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비트코인에 투자한 '대출금' 3400만원, 3시간 만에 모조리 잃은 투자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젯밤(8일) 5만 2천달러(바이낸스 거래소 기준, 한화 약 6,045만원)를 넘겼던 비트코인이 무려 약 20%가 폭락했다.


6만달러(약 6975만원)를 향해가던 비트코인이 겨우 3시간 만에 무려 20% 정도가 빠지면서 4만 2천달러(4,900만원)대까지 폭락하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단 몇 시간 만에 '대출금' 3,400만원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8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해진 거 같다는 한 누리꾼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6개 은행에서 총 3,408만 8천원의 돈을 대출했다고 한다.


연봉은 2천만원 초반대라고 말한 A씨는 대출금을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7월 말 6천달러(약 700만원)로 시작해 1만 8천달러(약 2,100만원)를 불리며 자신감도 생겼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는 가격이 폭락하면 돈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선물(공매수)에 투자했다. 가격이 오르는 쪽에 베팅하며, 가격이 오르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투자에 가진 돈을 모두 걸었다.


어젯밤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폭락은 그의 인생을 한 번에 바꿔놓았다. 10시 30분 약 5만 1천달러 정도였던 비트코인은 급작스러운 매도세가 터지면서 8일 오전 12시 15분 4만 2,995달러까지 폭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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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 정도의 매도 폭탄이 터진 것이다. 이 정도의 폭락은 지난 5월 21일 석가탄신일에 나온 이른바 '붓다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A씨는 이 폭락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선물 투자한 비트코인을 모조리 청산 당했다고 한다.


'존버'를 하면 가격이 회복돼 원금 회복을 노릴 수 있는 현물 투자와 달리 선물 투자는 일정 정도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자동 청산이 된다. 투자금을 100% 잃게 될 수도 있다.


선물-공매수에 투자했던 A씨 역시 가격이 청산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서 돈을 전부 잃고 말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다"라며 "난 대출로 코인을 한 XX머저리"라고 자책했다.


이어 "잠이 안 온다. 사실 코인을 하고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거 같다"라며 "원 없이 자고 싶다. 너무 지쳤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접한 이들은 "3천만원 정도라면 인생의 교훈 정도로 삼고 살아가자", "몇 억 빚 있어도 버티는 사람 많다. 힘내보자" 등의 위로를 건넸다.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섣불리 선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