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삼성전자 체험 서비스 '갤럭시 투고'를 악용해 대여한 휴대폰을 자신이 구매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중고거래를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 근황이 밝혀졌다.
사기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측의 강경 대응 역시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고폰 거래 사기 피해자 A씨의 사건 후기 글이 올라왔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해당 커뮤니티에 갤럭시 Z폴드3 중고 거래를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 이날 그는 카페 회원 B씨에게 중고 거래를 제안하는 문자를 받았고 직접 만나 거래를 했다.
A씨는 현장에서 휴대폰값으로 175만원을 지불했다. B씨는 휴대폰을 건네면서 "휴대폰 케이스와 펜은 집에 있으니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거래를 끝낸 A씨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 초기 설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밤 10시경 황당한 안내 창을 보게 됐다. "체험을 위한 투 고(To go)폰 대여 기간이 종료됐으니 반납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알림이 뜬 후 제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대로 멈춰 '벽돌' 상태가 됐다. 중고폰인 줄 알았던 제품은 삼성전자의 체험용 대여폰이었다.
투고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제품 체험 서비스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3일간 무상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 즉 B씨는 대여한 휴대폰을 A씨에게 중고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다.
사건 직후 A씨는 며칠간 B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결국 이날(3일) 경찰서에 갔다고 한다.
A씨는 "송금확인증과 만난 주소지, 대화 내용 그리고 판매자에 대해 조사한 내용, 사기 피해 내용 등을 출력해 진정서와 같이 첨부했다"라고 경찰 신고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민사소송도 진행했다고 했다. 또 A씨는 삼성전자 측에게도 강경한 대응을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동일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강경 대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선 판매자가 대여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투고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빌려 간 대여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대여한 제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변상 책임도 지게 된다.
A씨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도 직접 만나 거래한 것이라 다른 사건보다는 조금 빠를 듯하다"라며 "걱정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