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방역수칙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 간 유노윤호 "방문한 장소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

Instagram 'yunho2154'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2일 유노윤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재차 사과문을 올렸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Instagram 'yunho2154'


덧붙여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사죄했다.


마지막으로 유노윤호는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끝마쳤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까지 친구들과 동석하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한 유노윤호는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으며 형사사건으로는 혐의없음 결론을 받고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