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청담동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건 한 달도 안 돼 본사 상호·대표 바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270여 명의 집단 식중독 피해자를 낳은 김밥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상호와 대표이사를 바꿨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지난 30일 '세계일보'는 청담동마녀김밥 본사가 사건 한 달도 안 돼 본사 상호와 대표이사를 바꿨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청담동마녀김밥 본사인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는 지난 20일 '멘토푸디즘'으로, 대표이사는 홍모(29)씨에서 김모(47)씨로 바뀌었다.


'청담동 마녀식당' 공식 홈페이지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씨는 이전까지 감사로 본사에 소속된 인물이라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본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지 세탁'을 먼저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박영생 변호사는 "손배소 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운영체제, 휴업 손해배상 등에 관해 말을 바꿨다"며 "이미지 쇄신 등이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고 매체에 말했다.


본사 측은 상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 "사건을 숨기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했다고.


Instagram 'witchgimbap_official'


피해자 276명 중 135명은 본사와 지점들을 상대로 총 4억 원 상대의 손배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황이다.


당시 마녀김밥 측은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 피해를 본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청담동마녀김밥 두 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고열, 구토, 발열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중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환자들과 식당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