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스쿨존서 차 타려고 뛰쳐나온 어린이와 부딪혀 합의금 8백만원 물게 생긴 차주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스쿨존서 갑자기 달려나온 아이를 치게 된 운전자. 


이 운전자는 아이 부모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받았다. 800만원을 다 줄 수 없다며 억울해한 이 운전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시속 20km로 천천히 서행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길 왼편에 있던 분식점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오더니 A씨의 차에 부딪혔다.


워낙 낮은 속도로 지나던 중이라 아이는 부딪혀 넘어진 직후 벌딱 일어나 건너편에 있던 태권도 차를 타기 위해 차 쪽으로 달려간다.


A씨는 사고 장면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빠른 속도로 달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가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서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보험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렇게 보험처리를 하고 별문제 없이 일이 처리되나 했지만, 얼마 전 A씨는 보험 재가입을 위해 보험사 측에 연락을 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A씨에게 합의금 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험사 측은 A씨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보험사 측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보여야 피하죠"라며 "(저 상황이 유죄라면) 차가 가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다 멈췄다 가야 된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A씨의 무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 블박차 속도가 몇이었고 아이와 차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때 급제동하면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조사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나오는 게 보이지도 않았을뿐더러 아이가 튀어나올 때 급제동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으므로 불가항력이라 무혐의라고 나와야 한다"며 "법원에 가면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