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1일(토)

소년범들 인권 생각해 '수갑' 가급적 안 채우겠다는 법무부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법무부가 소년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위가 인권 침해나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년원 수용자들의 이송 과정에서 사용·휴대했던 보호장비의 세부 사용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 4월 법무부가 보호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보호장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과거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를 받거나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사나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수용 소년들이 외부 호송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도망 우려 때문에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각 장구에 대한 사용 범위를 최소화했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보호소년이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3인 이상 이송 등의 상황에서 소년원장의 사전 허가 후 사용이 가능하고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때에는 혈맥을 압박하지 않고 혈액이 통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범 검거 인원은 총 6만 4595명이다.


이 중 폭력범은 1만 5797명, 강력범은 1907명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인터넷 게임 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도 지난해 1만 2165건에 달하는데, 이는 2018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33%에 달하는 만큼 소년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