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PC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셧다운 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게임 이용 관련 제도는 문체부 소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엔 게임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이 일괄해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가부 소관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밤 12시~오전 6시)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바일 게임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게임 이외에도 동영상 시청 등으로 모바일 이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PC 온라인 게임만 규제하는 셧다운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