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도 지자체를 포함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4월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다가올 교류협력의 미래에는 주민과 직접 맞닿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 교체에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지역별 대북사업 규모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지자체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별도의 정부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사업자 승인을 생략하고 개별 반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된다.
오늘(2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9월 1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내달 안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6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포럼'에서 "243개 지자체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 대북 지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사업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과 '시, 군, 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수장인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보다 중대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