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문화의 날', 오는 25일부터 영화 관람료 '5천원→6천원' 인상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영화를 극장에서 단돈 5천 원에 관람할 수 있었던 '문화가 있는 날'의 관람료가 인상됐다.


오는 25일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전국 극장가의 영화 관람료는 5,000원이 아닌 6,000원에 예매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인상에 관객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지만 사실 '문화가 있는 날' 관람료 인상은 지난달 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측은 지난 7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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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이던 영화 관람료는 8월부터 6,000원으로 변경됐고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7,000원으로 인상된다.


영화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관람객 급감으로 영화관의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며 "영화관의 기본 관람료(1만 3000원)가 인상됨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료 역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됐던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 2000여 개 문화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날이다.


단돈 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객을 영화관으로 이끌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국내 주요 영화관이 이미 인상을 한 만큼 '문화가 있는 날'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지만 OTT 강세 등이 겹치면서 가뜩이나 흐린 극장산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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