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오늘(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출소···재수감 207일 만

연합뉴스TV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3일)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13일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기 전부터 서울구치소 앞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풀려난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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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를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르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이 부회장은 출소 후에도 즉각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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